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상세내용 살펴보기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에 비해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께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업,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과 휴직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아래에서 지원조건과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의 경우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기준달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했을 경우

②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하여 15% 이상 감소했을 경우

③기준달에 발생한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에 대비하여 15% 이상 감소했을 경우

④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하여 계속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⑤사업장의 일부 부서를 폐지하거나 감축했으며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한 경우

⑥자동화 시설을 설치하여 인원을 감축, 작업 형태와 생산방식을 변경한 경우

⑦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⑧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⑤~⑧의 사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고용센터에서 검토한 후에 지원유무를 판단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 -기업 혜택 - 고용유지 지원사업 바로가기

 

지원받을 수 있는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과 무급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상세내용
근로자 지원요건 피보험가입기간 90일 이상인자(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피보험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사각지대해소(파견,용역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① 파견,용역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②휴업규모율, 신규채용 여부, 감원 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조치계획서 제출 기간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0일 이내
③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매출액 등 비교시점 매출액 등이 기준달 직전연도 연평균, 직전연도 같은달,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 또는 19년 월평균이나 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산정 방식 개선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상세내용
무급휴직 사전요건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초과 단축) 실시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지원범위 피보험자의 10명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 이상(1,000명 이상) 단,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특별업종 지원기간 특별업종에 한해 지원기간 90일 연장,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 정액지급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유지계획서 반려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살펴보기

구분 유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 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연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 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최대18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위의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이 지원되며 1일 한도는 6.6만 원입니다.

 

대규모 기업

위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규모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대규모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1/2이 지원되며 1일 한도는 6.6만 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일 경우 2/3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신청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 먼저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단의 카테고리 중에서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절차는 위의 신청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서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휴직 수당(70% 이상)을 지급한 이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했으나 계획대로 휴업, 휴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경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구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그에 따라 휴업, 휴직을 하지 않았거나 기타 거짓으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지급 제한, 추가 징수(최대 5배)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하면 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신규채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 고용보험료가 연체되었을 경우 제한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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