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신청 상세내용
- 복지 정보 이야기
- 2021. 3. 4. 07:3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내용을 3월 2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였는데요. 이전 3차 때보다 훨씬 많은 385만 개의 지원대상이 확정되었으며 금액 또한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어떠한 이들이 대상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와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난 3월 2일 기획재정부 장관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5조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총 6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안 15조 원에 기정예산 4조 5천억 원을 합한 19조 5천억 원 규모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경 15조원 | 긴급 피해지원 8조1천억원 |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원 | |
방역대책 4조1천억원 | |
기정예산 4조5천억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천억원 |
고용지원 1조8천억원 | |
취약계층 지원 2천억원 |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추경 15조 원의 긴급 피해지원에 포함되어있는데요. 지원 금액 규모는 6조 7천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3차 때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보다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두텁고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추경안 15조 원에 더해진 기정예산 4조 5천억 원의 경우 금융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에 대하여 융자, 보증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각 도시의 상권 회복을 위하여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이 확대 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정책 바로가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금액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원 규모는 6조 7천억 원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기존 3차 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보다 훨씬 더 많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더욱더 많은 이들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으로 포함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세부내용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은 280만 개였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은 이보다 105만 개가 늘어난 385만 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는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일반업종 매출한도가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또한 추가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매출한도가 상향되면서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 수는 385만 개로 발표되었는데요. 아래에서 385만 개의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280만개) | 사각지대 해소(+98만개) | 형평성 제고(+7만개 수준) |
집합금지, 제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39.8만)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
일반업종 소상공인(매출 감소& 매출 4억원 이하) |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4→10억원)(+24.4만) |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지원(+16.3만) |
신규창업자 등 지원(+33.7만) |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제외(9.0만) |
위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 외에도 경영위기업종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20년 업종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의 등급 또한 지난 3차 때의 3개 유형에서 5개로 확대되었는데요. 유형에 따른 금액 또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판단기준 | 업종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연장) | 집합금지 연장(21.1.2일 방역지침)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금지→제한전환(21.1.2일 방역지침)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만개) | 400만원 |
집합제한 |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등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등(26.4만개)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사업체별 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 100만원 |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집합금지의 경우 지난 3차 때는 3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집합금지(연장)는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는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영업제한의 경우는 3차 때의 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많아진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업종의 경우 경영위기와 매출감소업종 두 가지로 세분화하여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3차 때의 100만 원보다 많아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 운영시 | 3개 운영시 | 4개 이상 |
지원금액의 150% | 지원금액의 180% | 지원금액의 200% |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을 시행한 이후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지원받게 될 금액은 총 1,150만 원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 원= 1,150만 원)
많은 분들이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기다려왔을 텐데요.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과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궁금중을 풀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바로가기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추경예산안 6.8조원 편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대상과 금액은 이번 발표로 확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신청 홈페이지는 오픈되어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책이 발표된 만큼 신청 날짜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할 듯한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하게 되면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 또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외에도 많은 지원정책이 있는데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대상도 많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정말 많이 늘어난 만큼 여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요.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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