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대상
- 복지 정보 이야기
- 2021. 4. 27. 02:4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된 이후 4월 16일까지 231.5만 개의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은 51.1만 개가 추가되어 4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4월 2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대상
지난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중 현재까지 231.5만 개 총 3조 9,561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에게 4차례의 모바일 문자, 메신저 및 전화로 신청을 안내하였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을 통하여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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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대상인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총 51.1만개로 확정되었습니다.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개와 20.12월 이후 개업한 7.5만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1만개로 총 51.1만개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대상인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
이전까지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연매출만으로 비교했을 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 개를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사업체
20년 12월~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 개 또한 2차 신속지급에 추가되어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 업종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대상에 포함이 확정되며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 개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업종 |
(30억원 이하) 부동산업 등 (50억원 이하) 예술·여가 관련업, 도소매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업, 광·농·임·어업등 (120억원이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하여 통보한 1만 개의 사업체 또한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4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안내문자를 받게 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버팀목자금플러스.kr
또한 지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
1차 신속지급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지원받았지만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는 1차 신속지급에서 일반업종(매출감소)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2차 신속지금 DB 추가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4월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 및 일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확인지급이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1. 4/26~5/14일 까지라고 하며 자세한 신청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확인지급 유형별 제출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또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하셔야 하며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 후에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구비 여부,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을 거친 후 대상이 결정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지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해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바로가기 ▶ 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절차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후 방문신청 대상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대표자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와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는 예약 후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방문신청 기간은 2021/5/7~5/14일까지이며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11-7500)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고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또한 방문 장소로는 전국 66곳의 소진공의 지역센터가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예약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와 콜센터 이외에는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마무리 글
현재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지 않으신분들이 많다고 하니 대상자 확인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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