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떤 이들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해 매출마저 급감한 사업주분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듯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이 처음 발표된 이후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합의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마침내 3월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국채 추가 발행을 원했던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15조 원으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기존의 국채 발행 9.9조 원에 가용재원 5.1조 원이 더해진 15조 원, 그리고 기정예산 4.5조 원이 합해져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5조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이번 국회 회의에서는 농민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도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는 전농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영세농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여야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자리 예산을 깎고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하며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재원으로 쓰기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작면적이 0.5ha 미만인 농민을 포함하여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3월 25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추경안을 최종 처리하게 되면 빠를 경우 이달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 여야, 내일 오전8시 추경 처리...영세농민에 30만원 지원(종합)

그럼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추경 15조 원은 '긴급 피해지원 8.1조 원' '긴급 고용대책 2.8조 원' '방역대책 4.1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경 15조원 세부내용
긴급 피해지원(8.1조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7조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0.2조원)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0.
6조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0.6조원)
긴급 고용대책(2.8조원) ◎ 고용유지 지원(0.3조원)
◎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2.1조원)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0.2조원)
◎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0.2조원)
방역대책(4.1조원)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2.7조원)
◎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0.7조원)
◎ 의료기관 손실보상(0.7조원)

 

기정예산 4.5조원 세부내용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2.5조원) ◎ 긴급 금융지원(1.4조원)
◎ 버팀목자금 추가지원(0.6조원)
◎ 경쟁력 회복(0.5조원)

고용 지원(1.8조원) ◎ 고용연계 정책금융 지원 등(1.8조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0.2조원) ◎ 긴급복지 등(0.14조원)
◎ 감염병 예방 치료 인프라 등(0.05조원)

추경 15조 원+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4.5조 원= 19.5조 원(690만 명)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대로라면 일자리 예산이 삭감될 텐데요. 추경 15조 원 중 긴급 고용대책의 2.8조 원에서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급 피해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서 긴급 피해지원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차 재난지원금 때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플러스라는 이름이 추가되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정해졌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차 때의 버팀목자금보다 지원대상이 105만 개 확대되어 총 385만 개의 대상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유형은 기존의 3개 유형에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의 5개로 확대 분리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종별로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과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신청 상세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또한 감면해준다고 하니 평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 집합금지 평균 28.8만 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 원 지원(최대 180만 원 한도)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 100만원(신규 10만명) 지원(4,564억원)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560억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309억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부모님들이 직장을 잃거나 운영하던 사업이 문을 닫게 되어 대학 등록금을 내기 힘든 대학생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 원) 지급(4,066억 원)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 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 원 지급(200억 원)

*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250억 원)

 

긴급 고용대책

긴급 고용대책에는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유지

코로나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하여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24만 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2,500억 원이 투입되어 기존에 시행 중이던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상세내용 살펴보기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듯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자리 예산 지원규모가 변경 축소될 것으로 국회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내용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봄 및 생활안정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장려)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 지원

*휴교·휴원 조치 시 시행(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 원)

 

또한 저소득 근로자,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910억 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2/3 → 100%까지 대상 확대, 금리 1.5%, 1천만 원 한도

*중위소득 100%, 금리 1.0%, 지원한도 1 → 2천만 원으로 확대

 

 

기정예산 등 활용 피해지원

기정예산 등 활용 피해지원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고용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회복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며, 유동성 문제로 인해 수출물품 제작 등에 에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무역보증, 직접융자 등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또한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하며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하여 관광기업의 생존·회복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여주며, 스마트상점·공방 도입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조기 지원합니다. 또한 시중자금 만기연장과 농어업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은 1분기 지급 중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280만 명에서 313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추가 지원을 말합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은 지역상품권, 시장경영 바우처 등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회복 지원,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 근로자로 전환 집중 지원, 문화·관광·화훼농가 등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경영애로업종의 재기·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고용 지원

◎ 고용연계 융자 지원은 매출감소 중소기업 1,300개사와 소상공인 5만 명에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공급하는 [고용유지 플러스 융자]와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또는 고용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에 6,000억 원을 조기 공급하는 [고용창출 플러스 융자]로 구성된 정책입니다.

 

◎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지원은 여행업·마이스업 종사자·예비인력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과 실직 중인 현장영화인 300명의 직업훈련과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일자리 900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 저소득층·맞벌이부부 지원,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강화로 구성된 정책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상세정보 바로가기 ▶ 중소벤처기업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폭넓은 대상과 많은 규모의 금액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많은 분들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보다 빠르게 지급 시기가 결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결정되었으나 아직 신청 시기, 홈페이지 등은 오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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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난 소식◇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어디까지 하느냐로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국은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은 추후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된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정확히 언제 하겠다는 말이 없기에 이 또한 많은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피해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됨에따라 지난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자영업자 등 두텁게 지원할것"[NEWSIS]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는데요. 지난 3차때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으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 4차에서는 매출이 4억원을 넘고 10억원 이하가 되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일반업종 소상공인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소상공인과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 홍남기 "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지원금 검토...3월중 지급"[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원하는 금액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당의 경우 20조 원을 얘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12조 원 이상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여 15조 원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두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매출 10억 원 이하를 검토 중이며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 중인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 또한 3차 때의 100만 원~300만 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며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설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채무 1000조 원은 대한민국 GDP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보기 ▶ '선별' 4차 재난지원금, 또 국채로 채우나...'나랏빚 1000조' 성큼[뉴스1코리아]

관련기사 보기 ▶ 4차지원금은 최대 500만원?...민주당, 세부안 조율[SBS Biz]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의 추경에 대해서 3월 초에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의 규모는 3월 초나 중순이 되어야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이 3월 초나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에 예상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말이나 되어야 할 듯한데요. 국회와 정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 '선별' 4차 재난지원금...금액·대상 얼마나 확대되나[연합뉴스]

하루라도 빨리 4차 재난지원금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 국민은 언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전국민 지급은 추후로 미뤄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을 하게 된 분들과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이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관련기사 보기 ▶ 월급쟁이 이번에도 '패싱'...4차 재난지원금 시끌[매일경제]

제 가까운 동생도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줄어 회사가 문을 닫으며 실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하루빨리 시행되어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선별 지급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차 재난지원금 금액 : 15조에서 18조 사이로 예상 (3월 중 발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3월 중으로 검토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꼭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와 정부 또한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점상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기운 내며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추가 소식 업데이트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관련하여 새롭게 올라온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때의 300만 원보다 훨씬 높아진 금액인데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상공인이 집합 금지 업종, 영업 제한 업종, 일반 업종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집합 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에서 매출 감소 폭을 따져 세분화하여 각각 2개 등급씩 나누어 지원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1등급
집합 금지 업종 2등급
영업 제한 업종 3등급
일반 업종 4등급
일반 업종 5등급

 

또한,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와는 상관없이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득 하위 40%입니다. 비록 전 국민은 아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정말 힘든 시기에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소식도 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노점상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노점삼처럼 매출 변화 여부와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과세 자료가 없어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지원 대상에 넣는 게 맞냐는 논란이 생기면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운영을 해온 노점상들도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 [단독] 자영업자, 5등급 나눠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받는다[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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