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 알아보기
- 복지 정보 이야기
- 2021. 5. 21. 00:10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 문자나 카톡을 받으셨을 텐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로도 안내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바빠서 까먹고 있었더니 전화로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래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을 산정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해요.
쉽게 말해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일을 하며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09년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조 4,385억 원을 909만 가구에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에는 반기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는데요. 기존의 정기 지급방식과 새롭게 추가된 반기 지급방식 중에서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를 위한 생활안정 복지정책이며 이미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혹시라도 문자안내나 카톡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홑벌이 가구,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나누어지며 가구수에 따라 또한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에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으로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여야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며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분의 150 |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x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분의 260 | 50~70만원(자녀 1인당) |
700만원 이상~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x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x800 분의 300 | 50~70만원(자녀 1인당) |
8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x1천900분의 300 |
가구원 모두의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신청자격 제외 대상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2021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9월,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라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인 5월 31일을 넘겨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기간 마감일인 11월 30일을 넘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전화, 모바일 앱인 손택스 그리고 PC를 이용한 홈택스 마지막으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와, 신청 도움서비스, 서면 신청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과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아래쪽의 자주 찾는 메뉴를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신청을 완료하고난 후에 신청내역을 조회할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조회 버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우리 가족이 받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시고 아래에 연락처를 입력 후 신청자예금계좌로 이체받을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예금계좌를 선택시 받으실 신청자 명의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후 바로 아래쪽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 표시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후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조회를 클릭 후 조회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신청내역이 바로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일반 신청하기로 하셔야 합니다.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제일 먼저 국세청 손택스를 다운받으시고 실행시킨 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기간은 5월 신청분에 한하여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감일은 5월 31일이므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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