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여야는 2차 추경안에 대해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28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은 5월중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많은 걱정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29일 여야는 추경안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추경안이 처리되는데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왔고 여야가 2차 추경안을 합의하자마자 5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신청 방법과 대상, 금액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의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로 약 두달간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몰릴것을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되며,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의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또한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2년 8월중으로 예정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신속지급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2022년 5월 30일~2022년 7월 29일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등
2022년 6월 13일~2022년 7월 29일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2022년 8월중(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일반과 상향지원의 두가지 지원유형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유형 대상은 구간에 따라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되며, 상향지원 대상은 구간에 따라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인 일반과 상향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이어야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매출규모: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합니다.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합니다.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를 적용 시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출감소: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는 비교가 힘든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2년 5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의 지원 유형은 일반상향지원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원유형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에서 2020년 8월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규모 판단기준과 상향지원 시 중기업 판단 기준은 아래의 지원대상 판단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며 지원금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으로 일반과 대비하여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하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로 이를 모두 충족한 사업체는 상향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향지원의 업종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향지원 업종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등을 이행한 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중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모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8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처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필요 증빙서류를 체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원을 제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제외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소개드려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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